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받고싶은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소득세3.3%는 세금은 안떼고 있어요ㅜㅜ
그럼 받을 수 없죠?
ㅜㅜ정말 속상하고 막막 하네요..
세금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할수 없는건가요?
사측에서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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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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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본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실제 사업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소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미이행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의 여러 가산세가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세액에 추가되어 고지되실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득을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4대보험과 관련한 미납금액 역시 소득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