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했는데 사업소득이 껴있어서 신청을 못한대요
알바하면서 월급 받은 게 다인데 개인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 아니라 신청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득 내역을 봤더니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사업소득이 있었다 하네요 일반 직원이였는데 왜 이런 내역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소득이 실제 24년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소득을 제외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