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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라면 직장 내 예외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시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부분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명시된 최저기준을 위반한 것이기에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의 이윤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각 법 규정마다 명시된 처벌조항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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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우신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승인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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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월급인데 10일에 퇴사하면,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직전 3개월이란 4월 10일에 퇴사하신 경우 1월 11일부터 4월 10의 기간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월 중도퇴사라고 하여 퇴직금의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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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분들의 운송사납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을 일부 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 05. 2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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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동아리 등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 05. 2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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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4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 2항에서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약정, 관행 등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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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지급된 부분은 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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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말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선생님보다 많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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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중 자녀돌봄 시 자녀 연령 제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신청에 있어 자녀 연령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나이 등) 관련 규정은 없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가이고, 국가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도 자녀를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의 자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다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기 우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제한될 수 있는 점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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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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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고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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