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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택시 기사 분들의 운송사납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들은건데, 택시 회사에서 기사 분들의 1일 운송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뭐 회사 협약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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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택시 회사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공제 조항이 있다면,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을 일부 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 05. 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1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 규정은 동조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지급 원칙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송사납금을 채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택시 운전 기사님이 이를 동의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는 정당하다(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5노1961, 선고일자 : 2005-10-13).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회시번호 : 임금 68207-455, 회시일자 : 1997-08-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들은건데, 택시 회사에서 기사 분들의 1일 운송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뭐 회사 협약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 단체협약의 임금공제가 있는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들은건데, 택시 회사에서 기사 분들의 1일 운송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뭐 회사 협약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