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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는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중요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서(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의 작성은 근로시작 이전 및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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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파견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여도 예외가 되지 않으며, 위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전, 서면을 꼭 기억하시고 이에 따라 하지않으시는 경우 신청의 효력이 없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위의 각 육아휴직 급여는 75/100 만 먼저 지급이 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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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9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 조항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연장근로 제한을 넘어서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거나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외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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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시 회사지급분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첫 30일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통상임금 100% 기준), 나머지 통상임금 차액 회사 지급 (의무)두번째 30일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통상임금 100% 기준), 나머지 통상임금 차액 회사 지급 (의무)마지막 30일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통상임금 100% 기준) 위와 같습니다. 60일간은 통상임금이 200만원 넘어서는 경우엔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급해주면 됩니다. 이는 국가지원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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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투잡으로 할수있는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잡 등의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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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임 20일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1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8일 이상 또는 1개월이상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가입을 해야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4대보험과 관련한 부분은 각 공단에 정확하게 확인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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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에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합니다.또한, 해당 발령이 있어야 할 회사의 필요성과 선생님이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고, 협의 절차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인사발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회사내부적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시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직 발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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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주휴수당 기준은 뭐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는 7일로 정하고 있으며, 주휴일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중 1일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x8시간 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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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 후 바로 이직을 한 경우(실업급여 수급 없이), 18개월 내 포합되는 경우 피보험단위일수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선생님이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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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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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2주 요추 압박골절 산재vs공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공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노무법인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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