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보면 특정 사업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하여 휴게시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왜 있는건가요?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법에 없어도 변경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