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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9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보면 특정 사업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하여 휴게시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왜 있는건가요?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법에 없어도 변경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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