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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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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해 문의드려요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해당 근로자 전체와 합의하는 경우(왜 그렇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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