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기법59조에 따른 특례사업장의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근기법59조 특례사업장(보건업) 연장근로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근거가 궁금합니다.
저희 사는 근기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사업장으로 노사합의를 거쳤으며 주12시간 초과근로 시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만 갖추면 연장근로의 제한이 따로 없을까요?
예를들어 9-18시 근로자가 월화수목 9-22시로 4시간씩 연장근로한 경우 22시 퇴근하였으니 익일 9시에 출근하게하여 연속휴게시간 11시간을 보장해주면 토요일 및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더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