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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입니다. 즉, 근로자가 1일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은 연차를 사용한 날을 빼고 산정이 되게 되는 것이며, 이를 법내연장이라고 합니다. 법내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내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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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발생이 되는 규정입니다. 선생님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직원 2명이라고 하셔서, 5인 이상이 아니라면 연차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며,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한꺼번에 사용을 하더라도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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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은 받으나, 회사에서 3월 말에 4월 말까지 일하라고 통지를 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한것이기에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퇴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회사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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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에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오나 각 사유별로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일부 지원금 또한 수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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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받았는데 고용센터에선 뜨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등록을 하신것이라면,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이직확인인서 등록 및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유선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말씀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 지 등도 담당자분께 문의하신 뒤 구비하여 가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서류 등이 부족한 경우 재차방문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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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더불어 출근부, 휴가원, 업무 일지 등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복무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직 내의 조직도와 근로자 명부 등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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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조건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 일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요건을 충족합니다.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수급사유로 인정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만 인정이되고 있습니다. 각 사유별로 제출서류가 있기에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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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임금을 5개월 동안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액을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주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보기에 ,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정확히 확인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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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노무현직 노무사가 답합니다. 퇴직금계산법이알고싶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2021. 04. 10. 11:08퇴직금을 계산할때 비과세항목? 식대나이런것도 포함이되는건가요? 그리고 4개월전받은 상여금은 퇴직금계산할때포함이안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동안받은 상여금으로계산하는건가요?노무인사공유하고 돈벌기 ♥︎ 궁금해요 11 신고 0 0총 1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이슬기노무사인사노무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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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는 연차휴가로 통칭하고 있으며, 보통 월에 1개씩 발생하는 휴가에 대해서 월차로 명칭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사람들이 위와같은 연차휴가를 편의상 월차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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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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