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일자에 빠지나요?

2021. 04. 15. 17:07

코로나여파로인해 휴직중에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일자에서 빠지나요?? 또 최근 3달이상동안 휴직상태인데 퇴직금 정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휴직 직전으로 계산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직인 기간도 해당 회사의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포함되어 산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오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단서조항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용시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휴직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아래의 평균임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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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 또는 휴업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1. 04.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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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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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의 경우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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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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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외 휴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021. 04. 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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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직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산정해야 합니다.

              2. 3달이상 휴직중인 경우에 퇴직금을 산정한는 평균임금은 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할것입니다.

              2021. 04.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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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임금 68207-132, 2003. 02. 27.)은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 04.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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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하는데 3개월 기간 중에 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사례처럼 3개월 전체가 휴직 기간이면 휴직시작일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021. 04. 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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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일자에서 빠지나요?? 또 최근 3달이상동안 휴직상태인데 퇴직금 정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3개월 전부 휴직이 아닌 경우라면 3개월에서 해당기간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휴직 직전으로 계산되나요??

                    다만 3개월 전부 휴직인 경우라면 휴직직전 3개월 로 계산합니다.

                    2021. 04. 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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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입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을 구해서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휴직을 하다가 바로 퇴사를 하면 휴직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구합니다.

                      2021. 04.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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