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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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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맞벌이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은 가능하기에 제한되는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한 경우 허용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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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대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사유로 근로자를 상실신고 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및 4대보험 지원 등의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권고사직을 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며,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지원금 요건 중에 권고사직 등으로 인원감축을 한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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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대체일을 제외하고 연차개수를 이야기 해주신 부분인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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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성과급을 달리 지급하는게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가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리하게 차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도 해당사항에 포함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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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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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관해 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선 경우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10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명시된 야간수당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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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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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에있는 연차에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가 되기에, 해당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당일 또는 해당 경조사와 붙어 있는 평일 1일을 부여해주지만, 이는 규정에 의한 것이기에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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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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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개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날짜로 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2020년 12월 3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1년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는 경우 퇴사일은 2021년 12월 31일이 되기에 만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 기준일수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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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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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로 직장이 폐업을한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넘어서 지급을 받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최대한 빠르게 구직 활동을 하시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1일 구직급여 수급액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 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60,120원, 2018년 54,216원, 2017년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0,17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예상지급일 수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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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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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는 이유로 진급누락됐어요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별을 이유로 승진차별이 이루어진 경우 아래의 법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인정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참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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