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에있는 연차에관해 문의드려요

2021. 04. 13. 18:18

회사 사내규칙을봤는데 형제자매결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함(당일)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설마 당일날만 쓸수있는건가요..? 솔직히 평일날 결혼하는사람이 누가있다고.... 당일만가능한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가 되기에, 해당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당일 또는 해당 경조사와 붙어 있는 평일 1일을 부여해주지만, 이는 규정에 의한 것이기에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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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재자매 결혼식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결혼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대체할 날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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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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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자매 결혼 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일)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당일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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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경조사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여하더라도 그 일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경조사휴가를 1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휴가를 연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표현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데 경조사시에 사용하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1. 04. 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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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일테니,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가운데 경조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행되면

            월요일 등에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결혼식은 당사자외 참석자는 당일만 휴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사와는 달리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회사에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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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조사 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상 경사일 당일에 한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명문 상 당일에 대한 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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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가 있으며, 경조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4. 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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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자매결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일단, 해석상 당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팀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1. 04.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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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회사내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인사담당자 및 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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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내규칙을봤는데 형제자매결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함(당일)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설마 당일날만 쓸수있는건가요..? 솔직히 평일날 결혼하는사람이 누가있다고.... 당일만가능한건가요;;

                      ---------------------------------------------------

                      인사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으나, 당일만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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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조휴가를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 생각건데 "형제자매 혼인에 대해 1일의 연차를 부여한다(당일)"는 경조 기준은 주말이 휴일(휴무일)인 근로자들이 아니라, 주말이 통상의 근로일이 될 수 있는 교대근무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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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원하실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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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내규칙을봤는데 형제자매결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함(당일)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설마 당일날만 쓸수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에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내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바, 회사 관례상 규정과 달리 인정된 바가 없다면 당일날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2021. 04. 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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