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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0.12.18

취업규칙 경조사 질문이요.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회사의 경조휴가는 다음과 같으나 휴일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고사항에는 법률혼에 한하고, 일요일 포함되어있습니다.

형제 결혼식이구요. 형제는 1일로 되어있고 일요일날 결혼합니다. 이럴경우에. 그 다음날인 월요일날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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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이 중복적용되지 안쓴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면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따라 월요일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 분께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조사휴가 사용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등 사규의 내용 및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상 ‘휴일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어떤 날 두 가지 이상의 휴일이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휴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결혼을 하므로 이 날은 주휴일이면서 경조사 휴가일이 됩니다. 두 가지 휴일이 되는데 1일의 휴일로만 보기 때문에 당일만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 결혼식에 경조휴가가 1일이라면, 당일만을 의미할 것입니다.

    2.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휴일과 중복이 되니,

    그냥 주휴일(일요일)을 사용하면 될 것이지,

    경조휴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일 이후 1일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