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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원숭이104
빨간원숭이10421.04.14
청년추가고용지원금 기준인원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인데요.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인원을 산정하는게 어려워서요. 작년 연말 인원 기준은 어떤 기준이며, 10명이던 직원중에 월 중간(ex: 20일 퇴사)에 1명이 퇴사하면 월말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을 내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였을 때, 현재시점에서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채용했어야 합니다.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를 산정하는 벙법은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가입자수를 합계를 산출하여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말일자 기준이기에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1인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02.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03.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③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④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가능

    04.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으로 기업규모는 근로자수로 판단하는데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10명이던 직원 중에서 월 중간에 한 명이 퇴사했으면 그 달의 말일에는 9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1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가능하십니다.

    원칙은 19년도 연평균인원이며, 20년도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