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경리 담당자인데요.
당사 직원분이 2025년 1월 10일 입사 했고 현재 퇴직신청을 올려고 2026년 1월 16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10일 되면 연차 15개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정사 해 드려야죠?
월급 400만원이고 그러면 퇴직금 약400만 + 미사용 연차 정산 230만=630만정도 드려야 되나요?
혹시 회사에서 퇴사일은 12월 31일로 정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1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정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실제 고용관계를 반영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날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해고 : 사용자가 해고일자 결정
2. 사직 : 근로자가 사직일자 결정
3. 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일자 결정
현재 상황은 근로자가 2026.1.16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사직일자는 회사에서 설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설정한 날짜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 + 연차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사직일자를 결정한 것이라 동의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이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퇴사일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처리를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해야 하고 특정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한다면 회사측에서 해고 등의 통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시급을 알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