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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메뚜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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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경리 담당자인데요.
당사 직원분이 2025년 1월 10일 입사 했고 현재 퇴직신청을 올려고 2026년 1월 16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10일 되면 연차 15개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정사 해 드려야죠?
월급 400만원이고 그러면 퇴직금 약400만 + 미사용 연차 정산 230만=630만정도 드려야 되나요?
혹시 회사에서 퇴사일은 12월 31일로 정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1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정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실제 고용관계를 반영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날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해고 : 사용자가 해고일자 결정

    2. 사직 : 근로자가 사직일자 결정

    3. 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일자 결정

    현재 상황은 근로자가 2026.1.16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사직일자는 회사에서 설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설정한 날짜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 + 연차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사직일자를 결정한 것이라 동의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이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퇴사일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처리를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해야 하고 특정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한다면 회사측에서 해고 등의 통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시급을 알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