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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주 5일의 경우 급여를 받는 근로제공일 5일과, 1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대부분 6일이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이에 따라 6개월을 근속한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 제외되기에, 최소 7~8개월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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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상태에서 퇴사시 인센티브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부분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조건을 이야기 한 경우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녹취본을 통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영업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하시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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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직 처리시 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1개월 이상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납부 유예 가능하오나, 휴직 후 복직하여 일부 경감된 정산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를 통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회사가 급여를 일부 지급해준 경우에는 고용보험 공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급휴직(병가 등) 의 기간에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신 경우라도, 병원을 이용하시기에 전액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 이후 정산액을 반영하여 일부경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예처리를 하더라도 병원방문 등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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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중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산정이 됩니다. 다만, 산재 중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는 불가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 등에게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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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되며, 이외의 퇴직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아닌 회사와 협의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시점에는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회사가 이야기 한 권고자식 부분에 동의를 하신 것이라면 해당 일이 사직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회사가 제안한 권고사직일 보다 먼저 퇴직을 이야기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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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 규정 등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정적으로 요건을 충족시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규정양식은 기업 내 여비 규정 등이 있으시다면 유사하게 적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정 양식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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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차 발생은 첫해 두번째 해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1 입사자의 경우에는 내년도 2.28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며, 내년 3.1에 전년도 출근율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6.1 입사자의 경우에는 내년도 5.31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며, 내년 6.1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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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임금체불 발생 사실에 대해 체불금품 확인원 또는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요건을 충족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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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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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분류 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규정 상에 징계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결근과 지각 등으로 인해 다른 징계절차 없이 해고를 바로 하는 경우에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시가와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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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때 서류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프리랜서와 특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원금 신청 시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대체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관할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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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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