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상태에서 퇴사시 인센티브는 못받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2년정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말을해도 계약서 작성할 생각은 없어보이네요
전부다 구두로 계약합니다.
본인 기억이 없거니 불리한 상황이면 말을 바꿉니다.
월급 별도로 영업수당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업금액의 1.5% 에서 말바꾸기 1.0% 말바꾸기 0.6%까지 떨어졌습니다.
본인 생각에 영업 금액이 많지 않을꺼라 생각하다가 영업이 많이 되니까 주기 아까웠는지
자꾸 말을 바꾸네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인센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퇴사후 인센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둘이 전화로 대화한 녹음파일은 확보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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