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상태에서 퇴사시 인센티브는 못받나요?

2021. 04. 12. 14:35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2년정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말을해도 계약서 작성할 생각은 없어보이네요

전부다 구두로 계약합니다.

본인 기억이 없거니 불리한 상황이면 말을 바꿉니다.

월급 별도로 영업수당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업금액의 1.5% 에서 말바꾸기 1.0% 말바꾸기 0.6%까지 떨어졌습니다.

본인 생각에 영업 금액이 많지 않을꺼라 생각하다가 영업이 많이 되니까 주기 아까웠는지

자꾸 말을 바꾸네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인센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퇴사후 인센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둘이 전화로 대화한 녹음파일은 확보해놓았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부분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조건을 이야기 한 경우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녹취본을 통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영업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하시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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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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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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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인센티브는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율이 정해져 있어서(구두라도),

        그동안 받아왔다면,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세요.

        2021. 04.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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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15.6.11.선고, 2014가합37854 판결).

          2.다만, 구두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3.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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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받으셔야 할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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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녹음파일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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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녹취자료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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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영업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팀 전체 또는 회사전체의 이익을 나눠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녹취된 자료 및 영업 실적을 나타내는 자료등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 가능하십니다.

                  2021. 04. 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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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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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의 기준으로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위반시 기존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통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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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경웅에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1. 04.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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