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센티브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10퍼센트로 확정받고 지급받아왔습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센티브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원의 동의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금액에 대해 서명하게 되면 동의하게 되는건데 동의허지않으면 지급 자체를 안한다고 하는데 이는 합법인가요?
만약 어쩔수없이 서명하고 3개월이상이 지나게되면
제가 인정하게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성립하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약정한 경우 10% 지급 + 지급기간 + 의무적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액이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것을 서면화한다면 서면화 이후에는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므로 저 같으면 동의하고 서면을 작성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 명시 없이 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약정한 근로조건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회사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