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멋쩍은부엉이187
멋쩍은부엉이18723.10.12

확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인센티브는 저의 성과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원해서한건 아니고 사업주가 원해서 진행했던건데,,,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지만 근로자의 성과, 실적 등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경영 실적이나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확인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근무중 질문자님이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 2018.10.12, 2015두36157),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