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때 서류에 대해서요

2021. 04. 12. 09:50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했는데

노무미제공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그런데 사업주가 안 해주지 않겠죠??

대체할 다른 서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프리랜서와 특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원금 신청 시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대체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관할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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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제공미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전년도 소득에 감소분을 입증을 하면 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감소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노무제공 미확인서가 없다면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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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8)’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기타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협의하여 수령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4. 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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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제공 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분들은 못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무제공 미확인서가 없을 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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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899-9595)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양식, 자주묻는질문 등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2021. 04.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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