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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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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 확인 좀 해주세요

계약이 만료되어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일 수 조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직확인서

퇴직증명서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

근로계약만료통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

  1. 이 서류들 중에 저도 갖고 있어야하는 서류가 어떤 건가요? 꼭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제가 갖고 있어야할 서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2. 그리고 해당 서류들을 요청해야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무조건 퇴사 후에만 되는 것들이 있는지,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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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퇴사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일이 확정되었다면 퇴사 전, 후 모두 요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처리 되는데로 발급해주도록 퇴사전에 요청하면 됩니다.

    1.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2. 재직중 미리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물론 해당 서류에 대한 교부는 질문자님의 퇴사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명세서는 이야기 하셔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고용보험 상살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회사가 전산으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만료통보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상실신고서 외에는 퇴사 전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