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신청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사할 때 직장에 요청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랑..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면 되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적시한 이직확인서 제출만 요구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도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고 이후에 근로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 온라인강의 수강 후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임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