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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나이가 많으면 해고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해고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다는 하나의 이유로 하는 경우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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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지 이직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할 시 회사에서는 등록을 해주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되기에 회사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시에 요청하여도 전 회사에서 등록을 해줄 수 있기에, 편하신 시기에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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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로 강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 신고로 인해서 지방발령이 내려진 것이라면, 이는 부당전직(인사발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합니다. 또한, 해당 발령이 있어야 할 회사의 필요성과 선생님이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고, 협의 절차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인사발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내부적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시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직 발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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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지각한 신입직원 입사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을 확정한 후 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의 절차 및 사유 등이 정당해야 하며, 무단결근과 지각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1회씩 발생한 부분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높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내에 징계절차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해야하며, 징계 등의 사유가 정당해야 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을 첨부드리오니 해당 부분 유의해주시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참고>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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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후 급여차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시 기재하는 연간보수총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해당 부분은 각 공단마다 내용변경 신고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변경신청하시면 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퇴직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는 해당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며, 변경되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경우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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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포괄임금제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이에 대해 지급해주지 않는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실제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출퇴근 명부, 업무일지, 공장 생산 일지 등) 을 구비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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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요청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기에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기에 추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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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30%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금이 변동된 부분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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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못 공제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신고금액에서 20% 이상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기 때문에 고지된 금액으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회사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부담분 50%를 공제해둔 것입니다. 잘못 반영된 기간의 국민연금 공제액(요율반영) 과 고지금액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급여대장에 오반영 분으로 기재하여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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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뒤 3년차 연차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 2월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18년 2월부터 19년 1월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빈다. 19년 2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년 2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1년 2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가산 휴가 1개가 추가되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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