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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벌잡이142
배부른벌잡이14221.04.09

월급 미지급.. 30%삭감...

회사가 힘들어 저번달 월급을 못받구있습니다.

이번달 부터는 전직원 30퍼 삭감 후 지불한다 하구요.

미지급된 월급은 정확히 언제 준다는 얘기없이 없이 계속 기다리는 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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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삭감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금이 변동된 부분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전액지급하여야 하며,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30%삭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에 따라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채권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노동청진정/체당금 제도는 퇴사 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개월이사 임금 체불되는 경우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예외적 사유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 가능하십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분들과 같이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와 고통을 분담한다면 임금삭감에 동의할 수도 있겠으나,

    회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 휴업을 할 수 있으며,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휴업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정이 얼마나 안좋은지 알 수는 없으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질문자님께서 생활하시기 힘들다 판단되신다면

    4.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가까운 노무법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월급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도과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측과 얼굴을 붉히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기한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