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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쿠스쿠스146
신기한쿠스쿠스14623.06.13

회사에서 월급 30%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어제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두고 2달동안 월급 30%삭감을 하며 내일부터 회사를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저는 70% 받는거 원치 않고 100% 받아야한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로 얘기는 끝났는데, 만약 100% 받지 못하면 70% 받는다고는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번달 월급은 30%삭감된 금액으로 입금이 될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솔직히 야근수당도 받지 못하고(기본 9시 출근 새벽 2~5시 퇴근) 한달을 주말출근과 연휴도 출근하며 일을 했는데 프로젝트 맘에 안든다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못받고 저번주에 일주일 휴가를 주겠다 해놓고 집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0%삭감은 하는데 집에서 일은 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갑작스럽게 월급을 삭감할 수 있는건지, 이러한 상황일땐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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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을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아하니 아마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휴업을 명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곧바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 중에는 회사가 별도 업무지시를 하지 않음이 맞습니다.

    만일 업무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출근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그대로 두면서 임금을 30%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도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고 70%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삭감이 아니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이때 집에서 업무를 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임금은 100%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봉 삭감이라기보다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니 강제휴직 시키고 급여 70%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게 재택 근무하는데 급여 70%라면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추후 급여 일방 삭감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의 휴업명령 자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삭감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휴업을 하게 된다면(근로자는 일하지 않음),

    임금 100퍼센트 대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금삭감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일을 안시키면 70퍼센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