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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왈라비5
지적인왈라비523.07.25

임금삭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얘기를 듣게 되어 조언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지난주 갑자기 대표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의 20% 밖에 못준다고 하시며 협의의 여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월급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통보받았고,

덧붙여 2~3달 정도는 이렇게 줄 예정이며,

그 이후 회사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1년 되기까지 1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 구합니다.


1. 회사가 정리된다면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번 달부터 나라에서 연구비로 지원받는 월급을 다시 회사 계좌로 넣으라고 하는데 요건 불법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동의하지 않은 2개월이상 임금 체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지원 받은 월급을 돌려준 게 확인되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


3. 오늘 월급을 받아보니 평소 실수령 금액의 84%정도 받았으며, 20%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계좌로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거부하게 된다면 8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질까요? 2개월 이상 월급의 20%이상 체불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4. 경력을 위해 1년을 채우는게 맞는지.. 오히려 퇴직금까지 묶여서 더 골치아파지는건지 모르겠네요..ㅠㅠ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조언받을 곳이 없어 질문 남기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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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가 이습니다.

    2. 네 불법입니다. 협조하면 본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월급을 받았다가 반납하는게 체불로 인정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4. 회사가 정상이 아니면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정리되더라도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비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 반환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월급을 반납하지 않으면 84%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4. 1년을 채우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기 행위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1년을 채우시고 퇴직금 또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 받아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거부하시면 됩니다.

    3. 절대 반환하시면 안 됩니다. 반환하면 임금체불이 아니어서 진정을 못 겁니다.

    절대 반환하지 마시고 거부하세요.

    4. 1년을 채우시되 그 전에 해고당하시면, 노무사 선임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가 정리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대표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이고 일정요건 충족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지급을 합니다.

    2. 재입금하라는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3. 원래 질문자님의 임금을 반납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4. 제 생각에는 실업급여에 주안점을 주지 마시고 받을 임금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납도 할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반납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진정이나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4.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서 근속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