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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가젤83
냉정한가젤8322.08.04
경영악화로 인한 연봉삭감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받아오던 연봉의 20%를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이 삭감되어도 최저임금은 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하라는 명목으로는 실업급여 수령 불가)

회사는 삭감된 연봉을 받고 일하던지 싫으면 나가던지라는 마인드인데..

저는 삭감된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 입장이 참 아쉽네요. 사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불가능하다. 현재 경영이 악화되서 연봉삭감은 어쩔 수 없다.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은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싸인했다. 연봉삭감이 싫으면 나가라. 다만 이건 너가 선택한 사직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삭감된 상태로 2개월을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회사에서 2개월이나 더 일하기는 너무 억울하네요.. 더더욱이 삭감된 월급이라서 더 아쉽구요..

아무쪼록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봉삭감의 거부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갱신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