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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타킨122
회사 일이 없다고 급여가 깎였어요
동의는 했으나 자진퇴사할경우 급여삭감으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더 깎을거같고 계속 일없다고 눈치주시는데
불편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퇴직 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고, 감소한 임금으로 2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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