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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콘도르90
도도한콘도르90

경기불화 권고사직 경영악화 힘드네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단체로 권했는데 회사에서하는 말이 회사가 힘들다고 실업급여를 못준다 조용히나가달라 실업급여 신청하면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을 회사에서 못받는다 등 회사가 너무 저희들을 개*으로 보고있는데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모두 다 받고 깔끔하게 나올수있죠???

회사에 엿을 먹이고싶은것도아니고 저는 연차가 20ㄱㅐ이상이나 남앗는데 아무것도 못쓰고 나가게 됬는데 어떻게 하면되요?? 제가 첫회사라서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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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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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권고사직에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해고절차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이에 응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집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위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퇴직 근로자가 구직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퇴직금 등은 정당하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