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조건이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의미하며,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