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은?

2021. 04. 09. 18:23

대표님 포함 6인 스타트업에서 근무한지 4개월 되었습니다. 꼭 퇴근 몇분남은 시간에 자리에 오셔서 업무 어떻게 됬냐고 물어보시고, 더 할 일 같은걸 시키십니다. 오늘같은경우 금요일이고 퇴근시간이 30분이나 지나서 다음주 월요일에 말씀하신걸 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해결해야하니까 주말에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주말은 그 누구도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도 그러시니까 다른 직원들도 눈치보느라 30분-1시간씩 추가근무합니다. 추가근무수당, 야근수당 그런거 없습니다. 계속되는 추가근무 강요와 과중한 업무를 당연하게 요구하셔서 지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자 하는데 몇몇 사례를 보니 오히려 근로자가 비용, 시간, 판단결과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추가근무수당을 안줘도 된다던가 하는 조약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기업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려니까 큰 용기가 필요하네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일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근로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증빙자료(예컨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메일을 보낸 기록 등)를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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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포괄임금제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에 대해 지급해주지 않는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실제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출퇴근 명부, 업무일지, 공장 생산 일지 등) 을 구비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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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녹취자료, SNS, 교통카드내역 등을 수집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및 급여 이체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활용됩니다.

      2021. 04. 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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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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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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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때에는 연장/연차/휴일/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 대표 포함 6인일 때 대표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표의 동거친촉이 회사에 근무하게 된다면 이 또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표이외 일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도 눈치보느라 30분-1시간씩 추가근무' 눈치를 보느라 추가근무를 하는 것은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겨우에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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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021. 04.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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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구성항목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일정시간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있는 포괄임금제 형식이라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2021. 04. 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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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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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임금의 법적근거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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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경우 시간은 다소 걸릴수 있으나, 비용이 크게 드는 편은 아닙니다. 증거를 수집하셔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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