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권고사직 종용시 어떤 선택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40명 규모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입니다.2주전부터 갑자기 대표가 피드백을 강하게 시작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도 함께하고 있고요.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다. 갑자기 책을 읽어와라. 본인은 주말도 없다. 내주변것들이 모두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걸로 도배되어 있다는 등...2년째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조직개편을 하고 싶어서인지 한명 두명 이런씩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퇴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압박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이 권고사직 근거사유를 만들려고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빠르게 이직할 회사를 찾고 확정되면 퇴사
2.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마음편한 상태에서 이직 준비
3.대표의 의중을 알았으니 다 터놓고 보상안 확정하고 퇴사
4.권고사직 통보시
1)육아휴직서 제출하고 유아휴직 상태에서 이직 준비(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2) 권고사직을 못받아드린다고 하고 근무하면서 보상안 협의하기
상상한 시나리오이지만.... 어떤게 최고의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 회사에서 정나미가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다닐 생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퇴사를 하셔도 되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보상부분에 대해 협의가 잘된다면 보상을 받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근무하는 것 모두 적절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각 방안 중 경제적인 여유나 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한 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이직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재직하는 방안(부당해고의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2)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방안 중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