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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요구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선생님이 동의한 경우 사직이 성립되게 됩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반영해야하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위의 상실신고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확인하게 되며, 선생님께서는 불안하신 경우 사직서 상에 사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시어 사본 또는 사진으로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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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율이 이상해요. 특히 국민연금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보수월액 신고를 하는 부분으로 처음에 부과가 되며, 선생님의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월에 정산이 되고 국민연금은 월에 정산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건강보험 요율은 근로자부담분 50% 기준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이며, 국민연금은 4.5%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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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기간은 몆개웧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하면서 근로자의 근로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 것일까요?선생님께서 법인 사업자로 이동하시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이라면, 위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근속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을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상황이 아닌 폐업으로 인해서 사직을 하신 것이라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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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질문입니다 3.3공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사전에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이 아래의 판단기준 상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퇴직금 요건 충족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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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포함 상시근로자 5인, 단기근로자1명 근무하는곳은 연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단편적은 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산정 방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이라도 5인 미만의 월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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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직무로 인한 진료내역서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은 경우 아래의 사유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아래의 9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회사가 휴직, 업무배치등을 허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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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흡연은 휴게시간or 업무대기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시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중간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013다28926)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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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제연차 사용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유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청구하여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황에 따라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의】 ❑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의 명령을 받고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개별사안별로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의 개인적인 해외 여행 이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아 휴업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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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 입사의 형태로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신규입사자로서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2021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월 9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 산정 시에 이전의 근속기간을 이어주기로 하였고, 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이 명시된 경우에는 산정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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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인수인계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에서 한달 전 통보를 정하고 있는 경우는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을 구하기 위해서 대부분 정해놓으며, 상호 합의를 통해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일찍 퇴사를 원한다고 이야기 했을 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생님이 추후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기에 퇴직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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