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강제연차 사용 문제없나요?

2021. 04. 05. 00:03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시 14일 자가격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차사용이고 연차 없을시 무급휴가라 안내 받아 휴가를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 가이드라인상 대중교통 이용하여 여행시 1~3일 자가격리입니다. 두 상황 모두 문제 없는것인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유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청구하여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황에 따라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의】
   
   ❑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의 명령을 받고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개별사안별로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의 개인적인 해외 여행 이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아 휴업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2021. 04. 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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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에 의해서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4. 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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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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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가격리에는 아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지침에 의한 자가격리에는 무급휴무를 부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4. 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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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은 강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병에 의한 자가격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가로 처리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가격리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4. 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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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감염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휴업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나 연차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1. 04. 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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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휴가를 쓰는 경우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노동을 제공 하지 않았음에 따라 무급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 받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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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자가격리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 또는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회사에서 별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상기와 같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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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문제는 규정 자체적으로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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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한 격리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거나

                    무급으로 처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1. 04. 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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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두 상황 모두 문제 없는것인가요?

                      강제소진은 위법의 소지가있습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할지 유급처리할지에 대해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해야할것입니다.

                      해당제도관련 시정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4. 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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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를 정부의 지시에 의해 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 선택에 따라 무급으로 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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