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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은 정확히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의 경우 회사에 일원으로 소속된 경우도 있지만 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일원으로서는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직급과 직책이 정해지게 될 것이며, 노무법인 에서는 공인노무사로서 업무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은 다양하나, 인사노무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대리, 인사노무 관련 컨설팅, 산재, 강의 등 본인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방향을 정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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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인데 급여에 부당한 대우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입사를 하신 경우 선생님의 출근일, 근로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기에 선생님이 근로하시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산정하시에 이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일하기로 정하였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경우 발생됩니다. 4.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할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대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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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이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되어 날인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부분으로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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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 지급부분은 회사의 내부규정, 복지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지점으로의 출근을 요청하였을 때 해당 조건을 이야기 하신 것도 좋았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재 시점에서 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지 장소 변경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선생님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부분이기에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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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입사일로 부터 취득하지 않고 추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나중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하실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 입사일로부터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일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로 산정이 되며,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 점 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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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차사용시 중복근무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이 확정이 되신 경우라면 해당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일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4대보험 등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시는 경우 두 사업장의 4대보험이 중복해서 가입이 될 수 있으며,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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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 등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 위반이기에 효력이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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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해지 세부 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거절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유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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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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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출금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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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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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제 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근로자가 8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12시간분의 통상임금(50% 가산수당이 적용되서)을 사용자는 지불해야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대신에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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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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