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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숲제비206
풍족한숲제비20621.04.04

첫 직장인데 급여에 부당한 대우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할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근무를 하게 될 곳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하는 예체능계열 직장입니다(2명은 실장 저와 다른 한명은 인턴입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 바뀌지만 특별한 일정이 없을때 12시 출근을 하여 퇴근은 7시 즈음입니다 (퇴근과 주말 출근에 대하여 꼼꼼하게 물어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ㅠ)

인턴때 월급이 30이며 인턴기간(3개월)이 끝나면 70입니다. 비정규직으로 4대보험 없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적은 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인가요? 혹시 이 직장에서 퇴직금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급여에 관한 법이 있으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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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입사를 하신 경우 선생님의 출근일, 근로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기에 선생님이 근로하시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산정하시에 이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일하기로 정하였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경우 발생됩니다.

    4.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할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대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 1주 근무일을 알아야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분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해고 시 서면 통지 등의 규정 적용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급여 등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부당 대우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후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유무, 근무장소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시 출근 및 7시 퇴근을 하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여기에 법적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여 하루 6.5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월 최저임금(8,720원 기준)은 1,477,647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 (1,329,882원)이 적용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만일 위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사대보험 적용 대상자이므로 사대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 확인 2) 사대보험 가입 3)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하시길 바라며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지급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수 있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한다고 할때 인턴때도, 인턴기간이 끝나도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근로시간과 조건을 알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 위반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 중 수습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즉 3개월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생, 일용직근로자, 단기아르바이트 등에는 수습기간 적용x)

    4대보험 미가입

    4대보험 미가입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시라면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 또한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알아야 4대보험 가입여부, 임금에 관한 것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하루 8720*6(휴게시간제외) 52320원 이고 주5일 근로라면 136만원(주휴포함)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하시기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적정 임금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하셨으면 일단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법은 네이버등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검색하시면됩니다.

    유튜브 등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