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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왈라비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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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시 월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입사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 입사는 3월 말인데, 제가 알바를 3월 초까지 해서 4월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4월네 알바 월급이랑 회사 월급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겸직이나 이런 문제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 등은 실제로 근무기간이 겹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급여 지급일이 중복된다고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닙니다. 4월에 알바 월급이랑 회사 월급을 동시에 받게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종전 회사에서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종전 회사에서 취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겸업으로 볼 수 없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이 동시에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같은 기간에 두 곳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겸업에 해당하므로 질문내용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수령하는 날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겸직 위반 등은 문제되지 않으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 또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4월에 급여를 받더라도 3월초에 일해서 발생한 임금이 지급만 4월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알바 월급과

      회사 월급을 동시에 받더라도 겸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 등 문제될만한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