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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업무 종속성을 갖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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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수당은!??제가알고있는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 제기시에는 선생님께서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수행 일지 등을 구비해두시면 좋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 동일한 위치의 출퇴근 시간이 찍힌 기록 등도 간접적인 입증자료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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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상여금( 근로의 대가로사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분) 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3/12 이 포함되게 됩니다.20년 3월 31일에 수령한 상여금의 경우 선생님이 퇴직하는 시점으로 부터 1년 내를 벗어난 부분이기에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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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2회 근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직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선생님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주휴시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사업장 통상 근로자 주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이 선생님의 주휴시간이 되며 계산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퇴사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주 2일 근로의 경우 2일 + 주휴일 1일까지 1주에 3일만 포함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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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예외적은 사유의 경우 인정되고 있으나, 의사 소견서 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회사에서 휴직 등을 제공해줄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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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할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저 56조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용받는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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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기준을 잘 못 적용했을때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명시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서 효력이 부인됩니다. 이후 적절한 절차 및 사유 등으로 징계위원회 등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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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는 이에 대한 승인의 의미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의 경우 1)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2)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전산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떄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서면으로 준 경우에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회차 급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산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전산으로 1회차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에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에 함께 구비해두시면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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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계약없이 구두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7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이런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급여를 앋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하여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도 효력이 있기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임금 등에 대해서 사업주와 이야기를 다시한 번 하시어 녹취 등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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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속해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 너무 기간이 길어진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는 부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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