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구한다고 이전 질문에서 많은 분들이 답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2021년 5월 퇴사인데, 2020년 3월31일날 수령한 성과급이 있다면 이 경우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1년이라는 기한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상여금( 근로의 대가로사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분) 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3/12 이 포함되게 됩니다.
20년 3월 31일에 수령한 상여금의 경우 선생님이 퇴직하는 시점으로 부터 1년 내를 벗어난 부분이기에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 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해당 성과급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1년에 한번만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요건을 갖출 경우 12분할 하여 3개월 분만큼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성과급의 실제 성격을 알 수 없지만, 보통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하여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이익의 일부를 분배한것에 불과하다면, 반영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성과급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록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결정된다면, 즉 지급받았을 때(월)만 임금만이 명백하다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3월간의 임금총액속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이 경우, 지급기간이 1년인 상여금은 노동부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일수로 분할하여 그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퇴사인데, 2020년 3월31일날 수령한 성과급이 있다면 이 경우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1년이라는 기한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기여도에따라 지급되는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것인바, 합산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 정산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을 매월 받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1년분의 성과급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5월에 퇴사하므로 해당 성과급은 퇴직일 이전 1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라는 기한이 있는 것 같아서요.
-----------------------------
네. 해당 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안에 지급한 상여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