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을 입사후 1년되면 하는데
입사가 3.4일이면 3.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정산처리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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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입사일이 3월4일이면 다음해 3월3일까지 근로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3월 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3.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뒤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2023.03.04이면
2024.03.03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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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3.4일이면 3.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정산처리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네, 다음 해 3.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