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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04

퇴직금(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을 입사후 1년되면 하는데

입사가 3.4일이면 3.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정산처리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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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3.4일이면 3.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정산처리가 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 전제).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입사일이 3월4일이면 다음해 3월3일까지 근로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만을 놓고 본다면 3.4일 입사인 경우 3.3일까지 근무하면 딱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3월 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3.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뒤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4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 해 3월 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2023.03.04이면

    2024.03.03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3.4일이면 3.3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3.4일이면 3.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정산처리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네, 다음 해 3.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