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할때요

2021. 04. 05. 03:03

5인미만 사업장에 일하게 되었을때요

토요일근무시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녁 21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월~ 토 11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저 56조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용받는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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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가산수당이 아닌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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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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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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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에만 해당합니다.

          2021. 04. 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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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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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1.5배)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1배).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 함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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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4. 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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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요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21시 이후 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법정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 산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4. 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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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토요일을 휴무일 휴일로 정했는지 확인하시고

                    휴일이어도 가산수당 청구불가합니다.

                    2. 야간수당은 22시부터 가산되나, 5인미만으로 가산수당 발생안합니다.

                    3.연장근로시도 가산수당발생안합니다.

                    2021. 04. 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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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내규상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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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밤 10시 이후 근로해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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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일하는 만큼 1배만 지급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1배만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1. 04. 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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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근무수당은 법적인 기준으로 22:00 ~ 06:00 에 근무할 경우 50%가 가산됩니다. (5인 이상 적용)

                            2021. 04. 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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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 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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