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2회 근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 04. 05. 07:53

제가 개인 식당에서 주 2회 20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돼 있는데 나중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직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선생님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주휴시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사업장 통상 근로자 주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이 선생님의 주휴시간이 되며 계산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퇴사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주 2일 근로의 경우 2일 + 주휴일 1일까지 1주에 3일만 포함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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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021. 04. 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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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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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은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며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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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개근 등의 요건이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역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4. 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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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혁신 추진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므로 4시간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 가능하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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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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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2회 근무한다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021. 04. 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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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H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8H 주40H의 경우 8H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내일 경우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 20H 중 법정근로시간은 16H(1일법정근로시간 8H*이틀)이므로,

                  주휴는 3.2시간에 해당하는만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H/40H*8H = 3.2H)

                  감사합니다!!

                  2021. 04. 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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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2회 20시간이라면

                    8시간은 소정근로 2시간은 연장 이며,

                    16-40*8 =3.2시간만 주휴수당입니다.

                    2.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이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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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4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2021. 04. 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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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을 충종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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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 충족하면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1개의 금액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4. 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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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021. 04. 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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