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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퇴직금 문의 -인센티브까지 계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임금성) 2.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3.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지급에 관하여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 근로자에게 매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 부분이기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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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연차휴가를 사용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결근, 무급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공휴일(유급),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원래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변동없이 지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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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일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유인 경우에도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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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라고 말씀주시는 부분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실업급여의 경우 먼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아래의 사유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선생님의 임금, 피보험단위 일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이 완료되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팀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시면 되며, 자발적 퇴사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에 적합한 입증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구비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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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 운영에 개인연차를 소진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대체제도 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대체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위법으로 보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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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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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협의가되어있는데 4월달에 퇴직을 할려고하는데 연차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연차발생일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명시한 날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퇴직하시는 시점 이후의 연차대체는 선생님에게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부분 고려하시어 잔여 연차를 산정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3년 치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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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의 경우 사전청구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사후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당일 전화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청구는 아닙니다.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사용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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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가 있는경우랑 없는경우 퇴직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직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미사용 수당의 3/12이 포함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차수당 또한 3개월치가 포함되어야 하기에 위와 같이 반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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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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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개월 만근을 한 경우에는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퇴직 시에 해당 월에 대한 급여와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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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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