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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토끼10
힘찬토끼1021.03.29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군 제대후 14여년동안 한번도 고용보험 신청을 안해봤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 11년 근무한 회사를 떠나게 되요

보험 신청 보험 급여 급여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이번달 까지하고 31일까지 하고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이라고 말씀주시는 부분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업급여의 경우 먼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아래의 사유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선생님의 임금, 피보험단위 일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이 완료되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팀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시면 되며, 자발적 퇴사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에 적합한 입증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구비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간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로써 비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제출을 요청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 전 온라인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을 등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며,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써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실업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등은 질문자님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셨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무하시던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요청해야하며,

    요청하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구직등록 신청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해서 제출

    실업급여 수령이 인정되면 주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2.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실 수 있습니다.

    3.50세 미만이고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질의와 같이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절차를 밟으시면 되지만, 자발적퇴사를 하셨을 경우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기간/급여]

    질문자님의 급여를 알 수 없지만,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0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24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시려는게 실업급여 수급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1항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합산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확인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이 아니라,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한 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8시간 근로자 기준 일 최대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60120원이며 50세미만 11년 근무자라면 240일 / 50세이상이면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 /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기재해주신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만약 소급 가입을 원하시는 거라면 관할 공단에 전화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무기간과 연령과 장애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180일(30세 미만), 210일(30세 이상~50세 미만),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입니다.

    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며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