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연차수당 정산시 발생일수는?

2021. 03. 29. 10:27

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 해주려합니다. 근로자들 중에 산재 기간이 있던 근로자는 연차 발생일이 일반 근로자와 같이 발생 되는게 맞죠? 산재기간동안 연차를 소진시키면 안되는게 맞는거죠?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중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위 법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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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기간으로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해당 기간은 일반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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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제도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3. 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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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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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기간동안 연차를 소진시키시면 안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3. 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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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과 같이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처리하시면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21. 03. 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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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 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근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021. 03. 3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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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 여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포함되는바,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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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기간은 휴직중이므로 연차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산재 기간도 똑같이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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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0년도 미사용한 연차수당이라함은 19년도 출근율기준 20년도 발생한연차를 21년에도 수당으로 처리하는것을 말할것입니다.

                    출근율 기간시 출근한것으로 볼것이며, 20년도 내내 산재치료로였다면 사용하지 못한것 전부 미사용수당 처리되어야합니다.

                    연차처리불가합니다.

                    2021. 03.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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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산재로 인하여 휴무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삭감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021. 03.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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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므로 산재기간은 분모와 분자에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1. 03. 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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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021. 03.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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