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요양을 1년 넘게 하는 직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산재로 요양을 1년 넘게 하는 직원에게도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차를 못썼으니까 연차유급수당이 계산되어 나가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연차를 못썼으니까 연차유급수당이 계산되어 나가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도 정상출근과 같이 봐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