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 질의드립니다.
연차휴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인데요.
23년 11월 5일 입사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11월 급여 나갈 때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12월 급여 나갈 때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024.11.5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15일의 사용기간은 2025.11.4까지 1년입니다.
따라서 2025.11.4까지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 중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11월 근로에 대한 월급 정산시 연차수당을 같이 정산해 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월 급여(11.1.~30.)를 12월에 지급할 때는 1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