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 수당 계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4.1.1~24.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면, 24년 1월~26년 5월 중 언제 기준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또, 근로자가 무조건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정산을 안 해줬는데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통상시급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때의 통상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4.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24.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1년이 지난 날 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