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 수당 계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4.1.1~24.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면, 24년 1월~26년 5월 중 언제 기준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또, 근로자가 무조건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정산을 안 해줬는데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 수당 계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4.1.1~24.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면, 24년 1월~26년 5월 중 언제 기준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또, 근로자가 무조건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정산을 안 해줬는데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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