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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한 날 전에 안나가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됩니다. 해당 무단결근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의 산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결근을 함으로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되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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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없다는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합의하면 기한 연장 가능)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서, 3. 급여이체 내역서, 4.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비하실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후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할 시에 해당 대화를 녹취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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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 : 2019.6.20 까지 매월 만근 했다면 11개 연차 발생 2) 2019. 6. 21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 발생, 2020. 6.21 동일하게 15개 발생 연차수당 발생은 사용기한(1년) 이 지난 다음 날에 청구권으로 전환이 되며 청구권이 된 후 3년 이내에 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입사 이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분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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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06. 21~2019.06.20 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하는 순간부터 1년간의 사용기한을 두고 있기에, 정확하게 판단하면 발생월로부터 1년이라고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019. 5.21에 생긴 연차는 2020. 5.20까지 사용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이해하기 쉽게 2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2019. 6.21에 생긴 연차는 20. 6.20일까지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의 연차관련 한 제도를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0. 3. 31자로 근로기준법 일부가 개정되어 해당 날짜 이후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이 생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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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어 휴업하게 된 노동자들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무급휴일에 대하여서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휴업수당은 실제 근로제공의무가 있거나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한 날에 지급이 되는 금액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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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양수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퇴직금 산정 등 모두 포괄승계가 된 계약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기간은 합하여 산정되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해당 회사에 신규입사를 한 것으로 보아 포괄승계가 아닌 퇴사 입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근속기간이 포함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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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1년단위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마다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3년이 된 시점부터 2년마다 가산휴가가 1개씩 발생되며 최대 25개까지 연차휴가 가산이 가능합니다. 2018. 6. 21 입사이신 경우,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만근하였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 6. 21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 6. 21 에도 위와 동일하게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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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빼고 산정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바로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18개월 내의 기간은 함께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에 의해서 지급대상이 정해집니다. 이후에 단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피보험자이직확인서가 등록된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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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준월보수액 산정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계산을 하실 때 4대보험을 고지금액대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매년 고지된 요율로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고지금액으로 반영하셔도 무방하오나, 임금인상자들에 대해 추가로 추후에 정산이 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급여계산시 건강보험은 요율로 반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 7월에 추후에 납입할 1년간의 연금보험료를 재 산정하는 것이기에 고지금액으로 반영을 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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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상황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를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회사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비지발적인 퇴사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해야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 직원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에 회사에서는 해당 부분을 우려햐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유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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