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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만근하여 연차가 발생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에 연치마시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를 하신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기에 2개의 연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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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일하셨기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는 요건에는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스케쥴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구비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갖추신 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에 대한 진정 제기를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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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재 작성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변경 시 상호 합의 하여 근무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기간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일을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앗기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선생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 하시어 사직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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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사유에 아래내용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규정이 아니기에 회사의 승인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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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 요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작성하게 됩니다.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선생님께서 상실한 사유가 어떠한 사유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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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신 경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이는 직접 작성해서 교부해주거나 회사에서 전산으로 등록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선생님께서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떄에는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전 급여명세서 3개월치 자료도 함께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1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021년 부터는 2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에 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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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서 상에 14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 동의를 하셨거나 구두 등으로 합의를 하신 경우에는 14일이 지나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기다리시다가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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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궁금해서 질문드림니다 답변좀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가 줄어 총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선생님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 높으나 시간외 근무가 줄어들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부분은 보장을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승인할 시 가능한 부분이기에,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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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취업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해야 대상이 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퇴직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진에 명시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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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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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이직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비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지급받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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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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